[더컨설팅그룹] 무역용어 배워보기...무역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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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04.17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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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발생 시 타협,알선...조정, 중재 등
계약시 클레임 해결 방법 협의 명시 권장

 

 

 

 

 

 

 

 

 

 

 

 

 

무역 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에 맺은 계약대로 상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을 때 문제 없이 종료된다. 

그러나, 계약을 이행할 때 합의한 계약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클레임은 당사자 간 해결하는 타협, 사법기관을 통한 해결방법인 소송, 제 3자가 개입하여 해결하는 알선, 조정, 중재 등이 있다.

타협의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손해배상 또는 대금 감액 등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의견차이가 커서 합의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클레임을 해결한다. 이러한 방법은 소송이라고 하며, 가장 강력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큰 비용과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소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이 있다. 이 방법은 제 3자의 도움 또는 개입으로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알선은 공정한 제 3자(알선인)가 당사자 간 의견을 듣고 합의 방안을 권고한다. 그러나, 알선인의 해결 방안은 강제력이 없으며, 최종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조정은 중립적인 제 3자(조정인)가 당사자 간 의견을 듣고 합의 방안을 권고하는 점에서 알선과 유사하다. 하지만 조정인의 조정안은 당사자 간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재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하여 선정한 제 3자(중재인)이 내린 결정을 따르는 방식이다. 중재인의 결정은 알선인·조정인 권고보다 더 강제력이 있으며,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클레임 발생 시 해결방법은 계약 시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드뉴스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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