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당일 처리…민·관 시스템 연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당일 처리…민·관 시스템 연계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04.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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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대한상의 간 시스템 연계
통상 2일 소요 되던 발급 업무 당일로 줄어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 간 연계방식/한국관세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을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에 연계해 20일부터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C/O) 기관발급 신청은 물론 증명서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FTA KOREA는 기업들이 FTA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관리 증명 업무를 쉽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보급하는 시스템이다.

산업부는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업무가 FTA KOREA를 통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통상 2일(법정 처리기한 3일) 가량 소요되는 C/O 발급업무 처리시간이 당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시스템 연계로 중국이나 동남아, 인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 관리 및 발급업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시스템상으로 원산지 정보관리가 가능하게 돼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FTA KOREA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국가 무역전산망(uTradeHub)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사용자는 기관발급 전송 기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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