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화학 통상관세팀...리스크관리 수단으로 '정산제도' 운영
[단독] LG화학 통상관세팀...리스크관리 수단으로 '정산제도' 운영
  • 서무열 기자
  • 승인 2020.04.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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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25% 감소 효과, 부가세 매입 공제 
보세공장 동일자료 이중 제출 단일화 필요
정산업체 한 보정기간 6月→1年 연장해야
영역별 확인관세사 선정, 기업엔 비용 부담

 

지난 2017년 도입된 관세청 수입세액정산제도(정산제도)가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들었다. 현재 LG화학 등 국내 대기업을 포함 전체 27개 기업이 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운영과정을 거치며 미비점을 보완해 이제 정산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관세청 정산제도 담당 윤성진 사무관은 "정산제도 취지는 조기에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함"이라며 "관세청은 업체 자발적 법규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해 민·관이 함께 협력납세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0.3.11 본지 인터뷰)

관세청의 이런 정산제도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선 정산제도 운영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과 불편함을 호소하며 제도 보완을 요청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기업이 정산제도 도입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지, 정산제도 운영을 통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본지는 지난 28일 여의도 IFC에 위치한 LG화학 통상관세팀(장대훈 팀장)을 찾았다. LG화학은 2017년 관세청 정산제도 도입 원년부터 적극 참여해 그간 모범적으로 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LG화학 장대훈팀장
LG화학 통상관세팀 장대훈팀장

△귀사(LG화학)가 정산제도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당사는 AEO 갱신을 위한 종합심사가 2018년에 예정돼 있어서 통상관세팀에서는  2016년부터 심사 기준을 총족하고 있는 지 등을 자율점검을 통해 사전 점검해 오고 있었다.

사전 점검 결과 종합심사 공인기준에 해당하는 내부통제·안전관리·재무건전성 등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통관적법성 기준인 과세가격·품목분류 영역에선 과거 이슈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차, '수입세액정산' 제도를 2017년부터 도입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 

지난 3년간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첫번째 효과로는 신고 오류 감소다. 제도 운영 전과 비교해 볼 때 관세환급 오류건수가 40%로 감소했고, 품목분류 오류건수도 70%로 줄었다.

오류가 감소함에 따라 통관적법성 관리지표인 법규준수도 역시 정산제도 도입 후 99점을 상시 유지하고 있고, 비용측면에서도 정기심사를 통해 추징받는 비용을 고려하면, 가산세 25%가 줄었고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는 등 혜택이 컸다

또한 17년부터 3년 동안 지속 운영하면서, 구매·영업·회계 각 부서에서 업무 영역별로 업무 적정성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 정산제도 취지에 맞게 자율 법규준수 의식이 높아졌다.

 

△정산제도의 불편한 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점은 

5년 단위 심사는 현업 부서 업무 담당자 변경으로 과거 이슈에 대한 소명이 어려웠다. 이를 개선관리 함에도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슈 확정 후 세액 추가 납부 시 소급기간(최대5년) 누적으로 일시에 큰 금액을 납부하게 돼 회사 손익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산제도 운영으로 1년단위 비용 처리는 회계처리에도 큰 이슈 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기업상담관(AM)의 위험정보제공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해 일시적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으나, 정산제 도입후에는 계획하에 인력과 비용을 투입할 수 있어 통상관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3년간 운용을 통해 반복 발생 이슈는 부서간 R&R·프로세스·IT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통관 사전·사후를 모니터링하고 현업부서와 정보 공유해 소통할 수 있도록 통관 포털(Portal)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장대훈 팀장, 이재근 책임, 송세은 선임, 임보화 책임, 안연주 선임, 한지선 사원, 황지민 사원, 최혜정 사원, 김영신 책임, 곽신영 책임) OOO팀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LG화학 통상관세팀 구성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왼쪽부터 장대훈 팀장, 이재근 책임, 송세은 선임, 임보화 책임, 안연주 선임, 한지선 사원, 황지민 사원, 최혜정 사원, 김영신 책임, 곽신영 책임)2020.4.28/한국관세신문

 

수입통관 건수가 많은 업체는 전년도 통관신고 현황을 과세가격·품목분류·감면·환급·보세공장·외환 등 6개 영역 모두 정해진 기한 내에 점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정산제도에 지속 참여한 업체에 한해 년도별·영역별로 분산 정산하고 해당년도 전체 영역에 확정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관세청·화주 모두 내실 있는 점검 및 개선 활동이 이루어 질 것이다.

1년단위 자율점검·심사를 통해 나온 납부세액에 대한 확정력을 부여하고 관세조사를 면제해 주는 정산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1년단위로 수정신고 하게돼 가산세 부담이 경감되고 부가세 매입공제 혜택은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정산보고서 관련해 개선 사항은 없는가 

세관 AM의 위험 정보 제공을 위해 기업과 관세사 간 사전 확인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험 가능성이 높은 점검 대상을 효과적으로 판정기 위해서다. 자율 점검 범위를 서로 합리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비교적 원활하게 기한 내에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세공장의 경우, 매년 4월에 보세공장 관할지 세관에도 전년도 관리 현황을 작성해 제출하고 있는데, 정산제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중복 업무가 존재하고 있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산관련 쟁점 처리에 있어 불편한 점이 있다면

당사는 매년 쟁점 발생시 이슈를 세관 AM에 공개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해왔다. 반드시 당해년도에 마무리 하고자 관세법 내에서 합리적 방안을 상호간에 도출하고 합의 처리했기때문에 큰 불편은 없었다.

정산보고 결과 과부족세액 처리 절차에 대해선 도입 초기에는 담당 AM과 합의하여 결정된 오류 사항을 통관지 세관에 수정신고 해야 했는데, 이때 통관지 세관이 정산제도 취지에 대해 충분한 공유·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때문에 초기에는 이런 경우 동일한 내용을 다시 통관지 세관에 소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중 업무가 발생했었다. 이후 정산담당 세관에서 일괄 수정신고 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돼 현재는 과부족세액 처리절차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정산제도 이슈인 ‘가산세 감면’ 에 대한 의견은

현재는 1년 단위 정산 및 확정력 부여로 소급기간 누적에 대한 가산세 경감 혜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업 자율법규준수도를 높인다는 수입세액정산제도 취지를 볼 때 기업 자율점검을 독려하고 적법한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가산이자를 제외한 불성실 가산세 면제 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영신 책임
LG화학 통상관세팀 김영신 책임

 

△정산제도 운영 관련해 관세청에 요청할 사항은

정산업체 참여기업은 자율적으로 점검·심사·수정신고를 수행하며 관세 행정에 적극 참여하는 업체라는 점을 고려, 보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해년도 수입신고, 납부 결과에 대해 차기 년도에 점검·심사를 받으므로 정산제도 참여 기업에 한해 보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적용하면 당해년도 세액에 대한 정확성 확보가 더 용이해질수 있다고 본다.

또한 매년 영역별로 확인 관세사를 선정·운영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이런 비용부담에 대한 관세청의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소 3년이상 계속 정산제에 참여한 업체에 한해서는 확인 관세사 선정 기준을 현행 1개영역에서 2개 영역을 묶어서 선정 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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