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 까르네물품 재수출기간 연장...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 사례 구제 위해 
A.T.A 까르네물품 재수출기간 연장...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 사례 구제 위해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05.11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가항력 사유입증, 최초 수입신고 세관장에 신청
60여개사 93건, 미화 1200만 달러(약 146억) 혜택
노석환 관세청장(왼쪽 두번째)이 25일 인천공항 보세창고를 찾아 <br>마스크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관세청 제공)/한국관세신문
노석환 관세청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3월 25일 인천공항 보세창고를 찾아 마스크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관세신문DB)

 

관세청(노석환 청장)은 A.T.A. 까르네 활용 일시수입물품 재수출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항공기 운항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수출하지 못하게 된 사례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A연구원은 연구실에서 1년 단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과학장비를 직업용구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 A.T.A 까르네를 적극 활용했다. 덕분에 A연구원은 그동안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등 면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된 탓에 최근 사용 종료일이 임박했지만 재수출기간을 넘기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A연구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면제받은 관세 등 7천7백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 처지였는데 이번 조치로 구제 받게 됐다.

이번 재수출기간 연장은 3개월이다. 필요한 경우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재수출기간이 임박한 60여개 사가 일시수입한 93건 미화 1,200만달러(약 146억원)에 달하는 물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의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수출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에 재수출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꼼짝없이 납부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을 위해 항공편 중단 등 불가항력에 대한 WCO의 A.T.A 까르네 절차의 지원 권고 등을 감안,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또한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일시수출된 A.T.A. 까르네물품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및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 세계 78개국 보증단체 및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A.T.A. 까르네 소지인은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및 불가항력 사유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최초 수입신고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