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통한 제조업 부활 강조한 文 대통령…재계 "규제완화부터"
'리쇼어링' 통한 제조업 부활 강조한 文 대통령…재계 "규제완화부터"
  • 이형호 기자
  • 승인 2020.05.11 2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세, 각종 인허가 등 친기업 환경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화평법 등 우선 완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0.5.10/한국관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 대책 중 하나로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한 제조업 부활을 강조하고 나서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소위 리쇼어링을 통해 침체에 빠진 국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 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며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리쇼어링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유·화학업계 한 고위 임원은 "리쇼어링은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기업 관련 법제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국내에서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것이 고비용 문제, 노조 문제 등으로 어려운데, 주 52시간제와 최저시급 등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여러 법제들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리쇼어링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쇼어링을 위해서는 법인세, 각종 인허가, 풍부한 노동력 등 친기업 환경이 요구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화평법, 화관법 등을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