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 가이드북 발간
관세청,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 가이드북 발간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05.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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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ACVA 프로그램 참여로 해결할 수 있어"
ACVA 가이드북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ACVA 가이드북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노석환 청장)은 오는 12일 ‘신청인을 위한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ㆍ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다국적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입물품의 적정한 관세 과세가격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다.

ACVA는 기업에 안정적 경영환경을 제공하고 세관도 사후 관세조사와 쟁송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호혜적인 제도다. 이는 국세청의 ‘이전가격 사전약정제(APA)’와 유사한 제도로서, 관세청은 2008년부터 ACVA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왔다.

12일 발간된 'ACVA 가이드북'에는 ACVA 신청서 작성방법에서부터 주요 심사내용, 심사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 사후관리 절차 등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CVA 업무처리 관련 상세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심사부서에서 배부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 등에도 배포하여 ACVA 업무를 대리하는 컨설턴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CVA 가이드북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 접속하여 '관세행정 ⇨ 납세협력 프로그램 ⇨ 특수관계과세가격사전심사(ACVA) 자료실'을 통해 PDF 형태로 다운받을 수도 있다.

관세청은 “세관과 납세자 간 관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문제는 ACVA 프로그램 참여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많은 기업들이 부담없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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