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목록→적재화물목록'...어려운 관세 법령 용어 바꾼다
'적하목록→적재화물목록'...어려운 관세 법령 용어 바꾼다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05.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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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송하인→화물수신인·화물발신인
기재부, 관세법령 개정안 9월 국회 제출

 

정부가 어려운 무역·관세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뜯어고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권리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통관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관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현행 관세법령은 무역·통관과 관련한 전문용어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반면 관세법 적용 받는 수출기업을 포함, 글로벌 셀링 시장규모 증가로 늘어난 해외직구 소비자, 글로벌 셀러 등이 관세법령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관세법령의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순화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친숙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관세법령에서 별도의 정의 없이 사용되어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실제 의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명확하게 대체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재정부 개정 안에 따르면, 선박·항공기 등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을 뜻하는 '적하목록'은 '적재화물목록' 으로, 화물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수하인(受荷人)'은 '화물수신인', 화물을 보내는 사람을 뜻하는 '송하인(送荷人)'은 '화물발송인' 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령 정비는 관세법 전문가·국어학자 등이 참여한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의·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령 정비 방안을 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국민 입장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고시 상향 입법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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