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기업 '관세조사 유예'...관세조사 부담 떨치고 경영 전념토록
코로나19 피해 기업 '관세조사 유예'...관세조사 부담 떨치고 경영 전념토록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05.18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항공·해운·정유·조선 등 5대주력산업
수출액 또는 매출액이 전년 比 20% ↓기업
'코로나19 재난지역' 기업은 자동 유예 대상

 

노석환 관세청장이 5월 15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부품 및 섬유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관세청 제공)/한국관세신문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관세조사 유예를 대폭 확대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5월 15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 및 섬유업계 CEO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감소, 영업 적자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항공 등 5대 주력산업 기업과 대구시·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을 돕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수출 감소 중소기업과 일자리 유지 등 기업도 유예신청을 하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관세조사 유예는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경우 일자리 창출 및 으뜸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신설 중소기업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예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파급 효과 큰 자동차(부품 포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5대 주력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은 별도의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수출액 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모든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신청을 받아 동일한 기간동안 관세조사를 유예된다.

해당 기업은 관련 계획서를 포함한 서류를 6월 5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 계획 있는 기업중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인원 산정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노석환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수출입물품의 통관물류 애로 및 건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