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수출 전초기지로 탈바꿈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수출 전초기지로 탈바꿈
  • 이소영 기자
  • 승인 2020.05.19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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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C 입점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통해 국내물품 수출
관세청, 글로벌셀러 국제물류 투자처로 GDC 유치 확대
GDC 1개 업체, 약 300명 고용창출, 1,000억대 경제효과

 

노석환 관세청장이 18일 인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를 방문하고 업계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관세청 제공)/한국관세신문

지금까지 외국물품을 반입해 보관하다 해외에서 구매하면 제3국으로 배송해 중계무역만 허용되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Global Distribution Center)에 국내물품 반입이 허용된다. 이로써 GDC에 입점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내물품이 수출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관세청(노석환 청장)은 18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GDC에서 열린 관련업체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위기 해결을 위한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GDC는 2018년 3월부터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의 국내 유치를 위해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인천공항 및 인천항 등에서 4개 물류기업이 운영 중이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검역규제 해소, 우편환적 확대 등 지속적인 관세청의 통관환경 개선 노력으로 2018년 기준 월 수출건수 100여 건에서 2020년 3월 기준 41만건으로 증가했다.

관세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최적의 물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주요 해외 거점별 국제물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착안, 우리나라의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물류인프라 및 통관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셀러들의 국제물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국산물품 반입을 허용해 글로벌 셀러 유치 확대 및 GDC를 통한 국산물품 수출증가 목적 외, 화물관리능력이 우수한 중소 물류기업 등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자격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조건을 완화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한 물류클러스터를 구축하고, GDC 관련 통관·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해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등 여러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우정본부 등과 협력해 정부 차원의 GDC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GDC 1개 업체가 유치 될 경우 약 300명의 고용창출과 1,000억대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GDC가 활성화 될 경우 코로나19로 침체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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