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기업 지원 글로벌 AEO 총서 발간
관세청, AEO기업 지원 글로벌 AEO 총서 발간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05.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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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 체결 국가 대상별 AEO 정보 담아

 

관세청 글로벌 AEO 총서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 글로벌 AEO 총서 (관세청 제공)/한국관세신문

 

AEO 인증 기업들의 제도 이해 및 MRA 혜택 활용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AEO 총서를 발간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관세당국이 기업의 무역 법규 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하는 제도로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를 체결한 국가를 상대로 무역을 하는 경우, AEO 공인 기업은 수출입 시 상대국에서도 우리나라의 AEO 공인이 인정되며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총서에는 우리나라와 AEO MRA를 체결한 22개 국가별 AEO 정보뿐만 아니라 상대국에서 AEO MRA 혜택을 받는 방법 그리고 국가별로 특색 있는 수출입 통관 절차까지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이 상대국에서 AEO MRA 혜택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상대국 수입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현지 언어로 작성된 혜택 적용 방법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총서는 무료로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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