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 간 무역, 제3국 화물보관 경우도 원산지 인정된다
한-EFTA 간 무역, 제3국 화물보관 경우도 원산지 인정된다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0.06.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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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TA는 EU참가 않은 4개국 경제연합체
한-EFTA 간 이뤄지는 장거리 무역 감안
'3국화물 보관·분할·환적도 원산지 인정'

 

부산 신선대부두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들(한국관세신문DB)

앞으로 우리나라와 EFTA(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간 무역 도중 제 3국에서 화물보관이나 분할·환적을 할 때도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7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우리 측 수석 대표로 노건기 산업부 FTA 정책관이, EFTA 측은 마커스 슐라겐호프 스위스 무역협정대사가 각각 참석했다.

7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측 간 교역·투자 변화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 측의 FTA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이행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HS(세계 공통 품목분류 체계) 2012 기준으로 작성된 한-EFTA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계인 HS 2017 기준으로 변환하기 위한 작업을 최종 마무리했다.

또 양 측간 장거리 무역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수출입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제3국에서 화물 보관과 분할·환적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인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EFTA FTA는 지난 2005년부터 협상을 벌여 2006년 9월 발효됐다. EFTA는 유럽연합(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4개 유럽국가로 구성된 경제연합체다.

올해로 FTA 발효 15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그간 우리 기업들은 FTA를 적극 활용해 우리 제품의 유럽시장 진출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한-EFTA FTA 수출 활용률은 83.2%로 전체 평균(74.9%)을 웃돌았다.

지난 2015년에는 양 측간 교역이 100억달러를 넘겼으며, 지난해에는 발효 전인 2005년과 비교해 135% 증가하는 등 한-EFTA FTA가 교역 규모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선박·자동차·의약품 등이 수출을 견인했고, 최근에는 노르웨이의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예정 등에 힘입어 전기자동차 수출도 크게 확대됐다.

수입 역시 FTA 특혜 품목인 시계·의약품·어류(연어 등)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노건기 FTA 정책관은 "양 측간 FTA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정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주시하겠다"면서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를 극대화해 양 측의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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