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기업 원산지 사전확인 돕는다
관세청, 수출기업 원산지 사전확인 돕는다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06.11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출기업이 수입국 검증 전 우리 세관에서
원산지가 한국산인지 사전 확인 받는 제도
FTA 활용 수출기업 경영 안전성 확보 기대

 

노석환 관세청장이 5월 15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부품 및 섬유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관세청 제공)/한국관세신문
노석환 관세청장이 5월 15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부품 및 섬유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한국관세신문DB)

 

내달 1일부터 관세청은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이란,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수입 상대국의 검증 전에 관세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인지를 사전에 확인받는 제도이다.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이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상대국 수입자가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함은 물론 분쟁이 발생하거나 향후 수출거래선이 단절될 위험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으로 새롭게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궁금한 기업은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미리 신청함으로써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원산지 확인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대상기업은 상대국의 반복적 사후검증 기업, 수출기업을 포함한 원재료 등 생산 기업, 섬유, 의류, 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산업군 기업 등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방식을 원칙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공정 확인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수출 물품 원산지를 점검, 확인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락처 :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이번 컨설팅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임현철 과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수출물품 원산지가 궁금한 기업 모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을 위해 업체별·지역별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