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징용판결 무관" 日 주장은 무리"...마이니치, 양국 전향적 자세 촉구
"수출규제-징용판결 무관" 日 주장은 무리"...마이니치, 양국 전향적 자세 촉구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0.06.12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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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복 위해 양국 전향적 노력 촉구
"현 상황, 한일 모두 국익에 도움 안돼"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디자인=뉴스1)/한국관세신문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일본발(發) 수출규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양국 모두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마이니치신문은 '수출규제와 한·일관계, 잃어버린 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12일자 사설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 재개를 결정한 데 대해 "현 상황은 한일 모두의 국익에도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안보상 이유'를 들어 작년 7월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했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자국 전범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보상 판결에 따른 '보복'이란 게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 견해다.

그러던 중 한국 정부는 최근 자체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일본이 제기한 문제점이 모두 해소됐다"며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측은 "한국의 수출관리 실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거부했고, 결국 한국 정부는 그간 보류해왔던 WTO 제소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수출관리(수출규제)와 징용공(징용피해자) 문제는 전혀 관계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비점을 바로잡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일본 측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특히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에 "응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한국이 징용공 문제에서 '전향적'인 대응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그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 측은 "사법부의 판단엔 개입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마이니치는 이날 사설에서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의 자세는 청구권협정까지 소홀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자국 정부 입장에 동조했다. 다만 마이니치는 "한일관계가 꼬이면서 중요한 징용공 문제에선 건설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과, 미국·중국과 관계, 대북정책 등을 한일 양국이 국익을 위해 협력해야 할 분야들로 꼽으면서 "양국 정치지도자는 그동안(관계 악화로) 잃어버린 것들의 크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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