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조건 수입품에 담보제공 생략된다
재수출조건 수입품에 담보제공 생략된다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06.17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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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여 업체 약 407억원 담보제공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자금부담 완화될 것 기대

 

△ 관세청
대한민국관세청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업체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6월 12일부터 한시적으로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수출 면세·감면세 제도는 기업이 항공기 등의 수리를 위한 기계 및 부분품, 산업기계 수리용 기계 등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를 관세청이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단, 재수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수입기업은 관세청에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19년도 기준으로 약 3천여개 업체가 407억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업체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재수출 제도를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항공사 및 제조업체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담보생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코로나 피해기업으로 신청․등록해야 한다.

관세청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연락처 (자료=관세청 제공)/한국관세신문

한편, 이번 지침은 관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장애가 되거나 해석이 모호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과감하고 신속한 기업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도시행의 가능 여부를 자문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올해 총 8회를 개최해 1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심의‧채택했으며, 향후 적극행정 추진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현재 8명의 외부위원을 20명 내외로 늘리고, 전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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