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베트남 직물수출 역량 늘린다...FTA 인증수출자 제도
관세청, 베트남 직물수출 역량 늘린다...FTA 인증수출자 제도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06.25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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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시행 전 인증취득 지원
수출기업이 사업장 관할 세관에 신청
신속인증 위해 심사기간 10일로 단축

 

EU-베트남 FTA 원산지 누적기준 활용도 (자료=관세청 제공)/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오는 8월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EV FTA) 발효를 앞두고 국내 섬유 수출기업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당부하고 나섰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EU FTA)을 부여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 베트남 섬유 수출은 55%인 중국에 이어 한국이 15%의 비중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발효되는 EV FTA에는 한국산 직물(fabrics)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보고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이 담겨있다.

원산지 누적기준은 당사국 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또는 공정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일종의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조항이다.

이에 베트남 기업이 EV FTA에 따른 섬유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춘 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 기업이 인증수출자 취득 등 요건을 갖춰야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EV FTA상의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극 활용해 수출을 늘리도록 도울 예정이다.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려면 수출기업은 본사 또는 사업장 관할 세관에 신청해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일선 세관은 수출기업에 대해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심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인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한-EU FTA에 따른 섬유·직물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등 EV FTA 활용과 관련한 관세청의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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