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둔갑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수입 600억원 적발
성분 둔갑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수입 600억원 적발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07.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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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니코틴 함유량 허위 신고
수입가격 낮게 신고, 관세 포탈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품명을 위장(NO NICOTINE)하여 밀수입한 액상니코틴 1종 (사진 :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600억원어치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허위로 불법 수입신고한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기획단속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수입업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단속 결과 A사는 연초 '잎'으로 추출하는 담배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천만ml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하여 세금 364억원을 탈루했다.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시가 36억원 상당의 니코틴 함유량 2~3% 액상 니코틴 15백만ml의 함유량을 1% 미만으로 허위 조작하여 세관에 신고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상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B사는 수입가격 또한 실제 11억원 상당의 가격보다 낮은 3억원에 신고하여 5천만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추가적으로 받고 있다.

C사의 경우 시가 5천만원 상당의 니코틴 함량이 1%를 초과하는 액상 니코틴 4,300개를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는 제품으로 세관에 거짓 신고하고, 판매용임에도 불구하고 지인이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했다.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품명을 위장(NO NICOTINE)하여 밀수입한 액상니코틴 3종 (사진 :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이와 같은 위반사실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액상 니코틴 통관 시 관련 증빙자료 징구, 성분분석 등 수입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공조 등을 통해 세액 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심사로 액상형 전자 담배의 불법수입을 근절하여 공정경제 구현 및 국민 건강 보호에 힘쓸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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