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07.28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류제도 개선, 공평 행정, 관세국경 관리 중점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문 표지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문 표지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24일 관세청은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수출 물류제도 개선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국민 편의 증진 및 공평하고 포용력 있는 관세행정 구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대외 경제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어 하반기 관세행정을 변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 물류제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이 완화되고 각종 신고절차 등이 간소화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한다. 이로써, 보세공장 특허 심사 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를 허용하고, 장외작업신청 등 세관 주요 신고절차가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방식으로 변경된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물품가격 200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이 불인정되고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된 운송사를 통한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고, 국세청과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전자상거래 수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의 국가 부담제도가 지난 7월 1일부로 시행 중에 있다.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했으나,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의 전자식 교환권 물품 인도,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신설,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 특송 수입 시 특정 업체의 자체시설 물품 통관 범위 확대,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업무 해양수산부로 이관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관세청은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 (www.customs. go.kr) 에 게시하여, 일반 시민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