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관피아 카르텔 방지법' 발의...관세청 공무원 관세법인 취업 심사 강화
추경호 의원, '관피아 카르텔 방지법' 발의...관세청 공무원 관세법인 취업 심사 강화
  • 서무열 기자
  • 승인 202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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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재발의
관세청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근절' 목적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성군)

관세청 퇴직 공무원의 관세법인 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카르텔 방지법"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성군)은 관세법인 역시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동안 처리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가 관세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퇴직후에도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두고 있다.

추 의원실은 "관세청 퇴직 공무원이 관세법인에 취직해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례가 있다. 관세법인도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마찬가지로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취업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관세청 조사를 받는 업체의 정보와 압수수색 등 수사 관련 내용이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근무하는 관세법인에 유출된 정황을 적발했다.

해당 관세사는 전관예우를 통한 사건 해결을 제안하고, 협업 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고액 수임료를 요구했다. 현직 관세청 공무원은 실적을 올리고 퇴직자는 수임료를 챙기는 소위 '관피아 카르텔'이 만연해 있어 관세질서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추경호 의원은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관피아 카르텔 방지'를 위한 관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인 관세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월 3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 의원이 7월 31일 다시 대표발의하게 됐다.

추 의원은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할 사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관세청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문제 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관피아 카르텔 방지'를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통해 정무직 또는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등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취업제한 기관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포함돤 것과는 달리 관세법인은 빠져있어 현재와 같은 관세청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문제와 같은 '관피아 카르텔'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관세법인이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꼼수 등을 통해 실제로 관세법인 취업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는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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