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허가 '2.5t' 상향…업계 "환영", 정부는 "난색"
택배차 허가 '2.5t' 상향…업계 "환영", 정부는 "난색"
  • 박정화 기자
  • 승인 2020.09.01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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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택배차 크기 상향 요구( →2.5t) 담겨
화물업계는 자신들 '파이 준다' 반발
국토부도 화물업계 눈치보느라 나색

 

지난 1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실행에 옮겨질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가장 최근 발의된 법안은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택배 업계의 최대 숙원 내용이 담겨 있다. 택배 전용 번호판을 허가·발급해 주는 기준을 현행 1.5t 미만에서 '2.5t 미만'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보다 일선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훨씬 요구가 많다"고 설명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커머스의 성장과 함께 택배물량도 점진적으로 늘어났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택배물량은 지난 2012년 14억598만 박스에서 2019년 27억8980만 박스로 7년만에 2배 가까이나 늘어났다. 

지난해는 2018년도 물량(25억4300만 박스)보다 9.7% 성장했으며, 올해는 언택드 열풍으로 그 증가폭이 훨씬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제도적 규제 탓에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통상 택배차량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1t 트럭이다. 1t 트럭에는 일반적으로 300~350개 가량의 박스를 실을 수 있다.

이를 2.5t까지 허용해 물량을 2배 이상으로 늘리면 택배 기사들의 수입이 늘어남은 물론 중복업무를 줄일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물류센터를 그만큼 덜 방문해 기름값과 통행료, 시간 등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와 기사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정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해 왔다. 택배를 제외한 다른 물류업계의 반발이 거셌고, 국토교통부가 또한 난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물, 용달 등 다른 업계에서 택배차량에 대한 허가 규모와 기준이 완화되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파이는 그만큼 적어질 것이라는 오해가 컸다"며 "국토교통부도 이를 의삭한 듯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 측은 관련 논의를 국회로 끌여들여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법안 발의와 국회내 논의를 통해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긍정적 여론이 많아진다면 정부에서도 압박을 받지 않게나"라며 "정부만 나선다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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