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韓-인도 CEPA 원산지관리규칙 강화
印, 韓-인도 CEPA 원산지관리규칙 강화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09.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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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인도向 수출기업, 철저한 대비 당부
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대한민국관세청/한국관세신문

인도정부가 9월21일부터 원산지관리규칙 강화 관리 시행함에 따라 관세청은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를 활용해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은 지난 4월 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법에 반영된 원산지관리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인도 재무부 규칙으로 ‘무역협정에 따른 세관의 원산지관리 규칙으로 2020년 8월 21일 발표됐고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모디 정부가 장기적으로 ‘자주 인도(Self Reliant India)’ 정책을 위해 한국, 중국 등 주요 수입국을 대상으로 수입 규제·수입 대체화 및 인도 내 제조업 육성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제출 외에도 수입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세부 내역 인지 및 증명을 위한 다양한 근거 자료를 보유하고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인도 수입자는 한-인도 CEP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구비와는 별도로 수입 건 별로 수입품 생산을 위해 원산지 국가에서 어떠한 프로세스가 이뤄졌는지,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 · 부가가치기준 · 세번변경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원산지 재료 내역 및 조달과정(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담당 공무원에게 원산지 검증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세관은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 관련 원산지기준 불충족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따른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는 이를 영업일 1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 서류가 미흡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세관은 해당 수입자의 향후 수입품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시행하는 등 협정에 따른 추가 검증 또는 특혜 대우를 중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만 제출하면 됐으나 해당 법 시행으로 인해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를 작성, 보유 및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관련 서류가 기존 원산지 증명서 대비 추가됨에 따라 수입자, 수출자 모두에게 부담이 커진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자는 거래상대방인 인도의 수입자가 CEPA 세율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사전 확인 및 협의를 통해 원산지 충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양측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출자, 수입자 모두 수입 후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원산지 증명과 관련 의심되는 수입품에 대해 인도 세관의 추가 조사가 가능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대비해야 하므로 실무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인도의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 초기에는 여러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관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우려사항 접수, 인도 관세당국자들을 통한 진행상황 파악 등 시행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관세청은 "인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산지검증 대응컨설팅, 설명회 지속 개최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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