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관세사 시험 문제 유출 의혹...檢, 건대 교수·관세학원 대표 등 기소
[탐사보도]관세사 시험 문제 유출 의혹...檢, 건대 교수·관세학원 대표 등 기소
  • 서무열 기자
  • 승인 2020.09.17 09: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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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G교수·관세학원 K대표 등 3人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 적용 기소

 

8월31일자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작성한 공소장/한국관세신문

지난 8월31일 서울동부지검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G교수와 관세전문학원 K대표 등 3인을 관세사 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산업인력공단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2019년 6월 22일 실시한 제36회 관세사 2차시험 부정 출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들이 이의를 제기해 형사소송과 행정심판이 각각 진행 중이다.

이 중 형사소송을 맡았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31일, 2019년 36차 관세사 2차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G교수와 관세전문학원 K대표, 그리고 중원대학교 L교수 등 3인을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산업인력공단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검사 조종민)이 제기한 공소장에 따르면 건국대 G교수와 관세전문학원 K대표가 공모해 G교수가 재직중인 건국대로부터 강의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또한 공소장에 따르면 건국대 G교수와 관세전문학원 K대표는 공모해 관세사 2차시험 문제를 부정 출제하여 관세청장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했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G교수와 중원대 L교수에게는 별도로 산업인력공단법 위반 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G교수와 K대표에 적용된 업무집행방해죄

동부지검이 제기한 공소장에 따르면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G교수는 2019년 5월 말, 산업인력공단(산인공) 직원으로부터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관세평가' 과목 출제를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9년 5월 29일 관세전문학원 K대표에게 전화해 "내가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관세평가 과목 출제위원이 됐는데 참고할 수 있게 문제를 좀 보내달라"고 했다.

K대표는 G교수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자신이 대표로 있는 관세전문학원의 '관세평가' 과목 담당 강사인 F씨에게 연락해 "아는 교수님이 관세평가과목 문제를 달라고 하는 데 참고하게 문제 좀 달라"고 했다.

그후 K대표는 2019년 6월 4일, 위 강사 F로부터 자신의 학원에서 2017년도, 2018년도에 '관세평가' 2차시험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된 사실이 있는 '50점짜리 3문제, 10점짜리 13문제'가 담긴 파일을 메일로 송부받았다. 

이후 G교수는 2019년 6월 5일 무렵, 건국대 자신의 연구실에서, 관세전문학원 K대표로부터 전송받은 위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후 파일명을 수정하여 자신의 USB에 복사, 2019년 6월 18일 부산에 있는 산인공 출제센터에 가지고 들어갔다.

얼마 후 G교수는 2019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부산 산인공 출제센터에서 합숙하며 관세사 2차시험  '관세평가' 과목 문제를 출제했다. 

G교수는 출제선터에 가지고 들어간 자신의 USB 파일에서 50점짜리 1번문제, 10점짜리 1번, 7번, 8번 문제를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2019년도 관세사 2차시험 '관세평가' 과목의 1,2,3,4번 문제에 그대로 출제했다.

G교수와 K대표에게 적용된 사기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년도부터 FTA협정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FTA활용 강좌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G교수가 재직중인 건국대학도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위 지원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돼 해당 강좌를 운영하게 됐다.

강좌 지원금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국비와 건국대학교 교비에서 공동으로 지원되고, 국비의 경우 해당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원되는 구조다.

G교수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의 '대학 FTA활용 강좌지원사업' 책임 교수이고, K씨는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의 이 '대학 FTA활용 강좌지원사업'에 온라인으로 관세사시험 강좌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 관세전문학원 대표다.

관세전문학원 K대표는 2015년도에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에 개설된 '대학 FTA활용 강좌지원사업' 강좌를 듣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강의비로 2,4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세금 부담금 만큼을 제하고 다시 건국대 G교수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

G교수와 K대표는 2016년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 관세학원에 온라인 강의비가 지급되는 것을 이용해(사실은 관세전문학원이 위 강좌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와 해당 대학 산학렵력단에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강의 지원금을 송금받았다.

이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7년 1월부터 2019년 11월 12일까지 G교수가 재직중인 건국대학교와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186,000을 교부받았다.

무책임한 관세청, 불안한 수험생들

지난해 가을 제기된 관세사 2차시험 부정 출제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채 1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난 9월 13일, 이 날은 공교롭게도 37회 관세사시험 2차 시험이 있던 날이다. 

올해 치러진 37회 2차시험 답안 작성 방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올해 관세사 2차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 따르면 2차시험 주관식 답안작성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예년의 자유 서술방식에서 여러 개의 단답형으로 나눠 서술하라는 식으로 바뀌었다.

기존 방식으로 연습해온 수험생들은 달라진 답안 작성 방식에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2019년 관세사 2차시험 부정 출제 악몽은 올해 2차시험에도 적잖게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지난 15일, 36회 관세사 2차시험 부정 출제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과 산인공의 공식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 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우선 관세청은 "사법부의 최종 결론을 지켜본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짤막하게 답을 보내왔다. 

산인공 또한 "공단은 동 사항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법원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출제 시험위원 배제 등 조치 예정"이라는 역시 간단한 답변을 보내왔다.

답변과 관련해 특히 관세청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서 관련자 중 일부를 기소했을 정도라면 주무 관청인 관세청 답변은 최소한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및 산인공 감사부처에 범죄 사실을 통보해 징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정도는 되어야 맞다. 

국회 추경호 의원실(국민의힘)은 15일 관세사시험 부정 출제 의혹 관련해 동부지검 공소제기 사실 확인 후 관세청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요청한 것으로 본지는 16일 확인 했다.

추 의원실에서 관세청에 답변 요청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련자 징계 필요성 △관련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필요성 △행정심판 개요 및 관련 공문 일체 △산업인력공단의 과실에 대한 책임 문제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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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냐 2020-09-17 13:23:35
명예를 실추시키는 짓이다. 관세청 정신차리고, 앞으로 관세시험 관리를 자주적으로 해야 이런일 방지할수 있다. 운전면허시험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 ㅋㅋㅋㅋ 서기자님 끝까지 파헤쳐주세요!!

김생못 2020-09-17 11:45:23
관세청, 산업인력공단의 책임 떠넘기기.. 수험생들만 피해를 보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