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한다.
관세,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한다.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09.21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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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관세법 개정안 금년말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도 예정


관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니패스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오는 9.22(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편결제 절차는 유니패스․지로(Giro) 포털 접속 후, 납세고지서 조회>납부방법 선택(전자납부)>간편결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3사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세 납부액 중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세액은 2017년 1,874억원, 2018년 2,492억원, 2019년 2,895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납세자의 기대도 강화되는 추세다.

관세청은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개인무역의 보편화로 관세를 납부하는 일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여, 개인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유효 기간 입력,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수고로움을 덜어, 개인의 납세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모바일 고지 법적 근거)이 금년말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관세 간편결제 서비스' 화면(관세청 제공)/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와 간편결제 서비스가 연계되면 모바일에서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등 한층 편리한 납부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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