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관세사시험 문제유출 의혹...김용원 F학원 대표, "문제 준 건 맞지만 공모한 건 아냐"
[단독]관세사시험 문제유출 의혹...김용원 F학원 대표, "문제 준 건 맞지만 공모한 건 아냐"
  • 서무열 기자
  • 승인 2020.10.06 2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 교수 검찰진술, 처음과 많이 달라
수험생이면 다 F학원문제 볼수 있어
"문제 유출 의혹, 공정 훼손 아니다"

 

김용원 FTA관세무역연구원(FTA관세무역학원) 대표

본지는 지난 9월 28일 FTA관세무역연구원(FTA관세무역학원) 김용원 대표를 강남 모처에서 인터뷰했다.

김 대표는 지난 8월 31일 서울동부지검이 지난해 36회 관세사 2차시험 문제유출 의혹 관련해 기소한 피의자 중 한 사람이다.

작년 10월 관세사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후 의혹 당사자가 언론과 공식 인터뷰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발생한 관세사시험문제 유출 의혹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이 제기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에게 적용된 죄목은 2가지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죄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 대표에게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G교수와 공모해 '관세평가과목' 시험문제를 유출하여 사적이익을 취함으로써 관세청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한 김 대표에게 건국대 G교수와 공모해 건국대 및 대학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7년부터 '19년까지 총 4회에 걸쳐 9,186,000원을 교부받은 것에대해 사기죄를 적용했다.

앞서 본지는 이와 관련해 검찰 측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탐사보도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다(본지 9월17일자 탐사보도 참조). 이후 이 기사 관련해 김용원 대표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있었다.

"문제를 건네준 건 맞지만 공모한 건 아니다" 

9월28일 인터뷰에서 김 대표는 "공소장에는 '강 교수와 공모하여'라고만 돼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했는 지는 나와있지 않은데 검찰이 이 부분에 자신이 없어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강 교수에게 문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준 건 맞지만 학장씩이나 되는 분이 그런 식으로 출제할 줄은 생각치도 못했다"고 강변했다.

김 대표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문제를 주긴 했는데, 대학원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던 분이 부탁을 해와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고, 자기도 강 교수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이다.

수험생들, "문제유출은 공정성 훼손이다"

이번 사건 취재 과정에서 수험생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듣게 된 단어가 있다. '공정성'이다. 관세사시험 문제 유출은 '공정성 훼손'과 관계 있어 많은 수험생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저희 학원은 관세사시험 학원시장에서 이미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저희 학원에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직전 년도인 19년도 모의고사 문제를 건네줬겠죠. 왜 오래된 17, 18년도 문제를 줬겠습니까?"라며 오히려 반문했다.  

다음은 지난 9월 28일 김용원 대표와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본지는 수험생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과 공소장 쟁점 사항 몇 가지를 질문했다. 

공소장 내용에 사실과 다른 게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 내용을 보니 '강 교수와 공모하여'라고 돼 있던데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모 방송국 보도가 나간 뒤 바로 강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모든 게 자기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다. 자신이 책임질 것이니 걱정말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 검찰 진술 때 제출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 교수의 검찰 진술이 처음과 많아 달라져 검찰 수사관도 오히려 강교수에게 처음과 달라진 진술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강 교수에게 재차 확인시켜줬을 정도 였으니까요.

어쨌든 강 교수 진술과 제 진술이 서로 다르니 검찰도 처음 계획과 달리 기소쪽으로 기울어진 듯 보입니다. 그 사이 언론에 의해 이슈화 되기도 해서 검찰로서도 그냥 넘어가긴 부담 스러웠겠죠.

검찰이 제기한 사기죄에 대해선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 교수와 FTA학원 간에 오간 금전이 계좌에 찍혀 있으니까요. 처음 시작하게 된 연유가 어찌 되었건 저로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도 교수였던 강 교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제 입장을 고려해주었으면 합니다.  강 교수가 "자기가 내게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니, 강의한 것으로 꾸며서 강사료로 지급하는 방법을 내가 제안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검찰이 '공모'로 봐 사기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최근 학원 등록을 취소하고 평생교육시설로 재인가 받은 이유는? 

저희 학원 수강생들 중에는 시골에서 올라와 학원 근처에 방을 얻어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9월 들어 코로나 사태가 악화돼 방역 2.5단계로 격상되면서 300석 이상되는 학원들이 폐쇄 대상이 됐습니다.

"갈데가 없다"고 학원에 호소하는 학생들 사정은 딱한데 방법이 없어 고민하다 교육청에 문의하게 됐습니다. 교육청 담당자 말이 "평생교육시설은 코로나 방역 2.5단계에서도 시설폐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어 평생교육시설로 재인가 받게 된 것입니다.

학원 모의고사 문제 유출로 FTA학원도 이득을 보는 것 아닌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FTA학원은 관세사 시장에서 7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점유율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관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거의 가지고 있고 한 번씩은 다 풀어봤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다음 카페에 가보면 저희 학원 기출문제를 사고파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만약 제가 저희 학원 수강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할 생각이었다면 학원에서 최근에 강의한 2019년도 문제를 강 교수에게 건네줬겠죠. 왜 17, 18년도 기출문제를 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김 대표 인터뷰 후 본지가 추가 확인한 사실

본지는 인터뷰에서 김 대표가 주장한 내용 중 '공정성' 관련 이슈만 추려 추가 확인 취재를 했다. 김 대표 해명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견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다.

△"이용당했을 뿐 강 교수와 공모하진 않았다"는 김 대표 주장에 대해

"문제를 주긴 했지만, 공정성 훼손과 무관하다. 그런 식으로 출제할 지는 정말 몰랐다." 는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 특히 많은 수험생들이 분노하고 있다.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난 한 수험생은 "아무리 지도교수였다해도 어떤 목적에 사용할 지 알면서 문제를 제공한 것 자체가 공정성을 이미 훼손한 것"이라며 "문제를 요청한 사람과 준사람이 사적 친분에 의해서 주고 받았을 지라도 준 사람은 준 사람대로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대로 각자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중요한 것은 '17, '18년도 FTA관세무역학원 기출문제가 '36회 관세사 2차시험 관세평가문제에 어떤 형태로든 출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제를 요청한 사람과 준 사람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문제를 준 사람은 자신이 관리하는 학원생들 중 합격가능성이 높은 소수의 학원생들에게 비밀리에 제공했을 수 있고, 문제를 받아 출제한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에게 몰래 알려 줬을 수도 있다는 점. 

바로 이부분을 수험생들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지점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학원등록 취소 관련해 교육청 안내 받아 진행했다"는 김 대표 주장에 대해

김 대표가 학원 등록을 자진 취소한 후 평생교육시설로 재인가 받는 과정에서 교육청 담당자로부터 안내 받아 진행했다고 언급했지만, 본지는 관할 교육청(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확인한 바, 평생교육시설 담당자 누구도 이에 대한 답변을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10월 6일 확인했다.

 

'FTA관세무역학원 제재' 관련 교육청 답변은?

FTA관세무역학원 제재 관련해 국회 추경호 의원실(국민의힘)에서 지난 9월 16일 '관세청'과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공식 요청한 질의에 대해 소관부처에서는 각각 답변을 한 것으로 본지는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실은 지난 9월 16일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FTA관세무역학원과 관련해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학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할 계획 여부를 물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과장 채일룡)에서 추 의원실에 보내온 답변은 '학원법에 의한 행저처분 불가'였다. FTA관세무역학원(대표이사 김용원)이 '2020년 9월7일자로 폐원하였기에 학원법으로는 행정처분할 것이 없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본지가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확인한 결과 학원법에 의한 'FTA관세무역학원'은 자진 등록 취소하였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FTA관세무역연구원'으로 재인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