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제재…검색 노출 조정은 '불공정 행위'
공정위, 네이버 제재…검색 노출 조정은 '불공정 행위'
  • 이형호 기자
  • 승인 2020.10.07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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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알고리즘 변경해 노출 순위 조정은
소비자 기망이고 플랫폼시장 경쟁 왜곡

 

네이버 검색결과(여성 가을 롱가디건) 상위에 네이버쇼핑 상품들이 노출되고 있다.

공정위는 6일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TV 상품 등을 검색결과 상단에 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원(쇼핑 265억원·동영상 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신의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했다"며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망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이커머스 업계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네이버가 그동안 자사 상품을 상단에 노출시키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과징금 규모도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구글은 2017년 키워드 검색 시 구글쇼핑 광고를 우선적으로 노출했다는 혐으로 24억유로(약 3조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해당 건은 구글이 항소해 아직 EU 법원서 심리중이다.

지난해에는 터키에서도 키워드 검색 시 구글쇼핑 광고를 검색결과 최상단에 노출시켜 약 190억원의 벌금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에 비하면 네이버에 대한 공정위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네이버와 네이버쇼핑을 분리하고, 이번에 밝혀진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확실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네이버(쇼핑, 동영상 부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2020.10.6/한국관세신문

한편,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다소 무리라는 반응도 있다. 다른 이커머스에서도 자사 직매입 상품이나, 광고 업체를 상단에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를 징계하면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면서도 "다른 업체들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업인 네이버가 자체 서비스를 상단에 올리는 것이 문제라면 다른 이커머스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네이버 입장도 비슷하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경쟁업체 배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이어 "공정위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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