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정비 목적
기재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정비 목적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10.13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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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규범(반덤핑 협정) 합치성 높이고
상계관세 규정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이 주요 목적

 

대한민국관세청/한국관세신문
대한민국관세청/한국관세신문

기획재정부는 13일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 보완·정비를 위해서다.

금번 개정안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기관인 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의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WTO 규범(반덤핑 협정 등)과 합치성을 높이고, 부과사례가 없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이다.

먼저 이해관계인(조사대상물품 공급자 등)의 절차적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인에게 덤핑방지관세 등의 부과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최종판정 전 판정의 근거가 되는 가격정보 등 핵심적 고려사항 제공 등을 명시한다. 

재심사 신청 요건 및 조사절차 등도 보완된다.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 등에 대해 부과대상·덤핑률 등의 내용변경을 신청(재심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신청인·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산업피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사 기간을 추가, 기존 5개월에서 7개월로 총 2개월 연장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검증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사시 이용 가능한 자료에 대한 활용 절차를 법제화한다.

또한,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 조사 절차(조사기간, 부과 시한 등) 등을 현행 덤핑방지관세 절차에 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제 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WTO 분쟁 발생시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화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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