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송우편물품 통관대책’ 시행...연말 해외직구 성수기 대비
관세청 ‘특송우편물품 통관대책’ 시행...연말 해외직구 성수기 대비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11.11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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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지원 및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 강화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과학 장비 활용 검사
공휴일 일과시간 이후에도 세관 업무 진행

 

미국 아마존 물류창고에 판매 예정 상품이 입고되어 있다.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다가오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원활한 통관지원 및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특송·우편물품 통관대책’을 11월 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3주는 지난 해의 경우 직전 3주 대비 해당국가에서 들어온 특송물품 통관건수가 각각 48%, 23% 증가하는 등 특송물품이 한해 중 가장 집중돼 극성수기로 분류된다.

이 기간동안 관세청은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엑스레이 등 통관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공휴일, 일과시간 이후에도 세관 업무를 진행하는 임시개청을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반입되는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발송국가별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마약폭발물탐지기 등의 과학 장비를 활용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또한, 특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정보를 정확히 신고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통관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법물품을 반입한 특송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물품 구매자에 대한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사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수통관과 김기동 과장은 “지재권 침해물품 등 불법·위해물품은 통관이 되지 않으니 구매 시 조심할 것과, 해외직구로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한 물품을 되팔이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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