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첨단산업‧연구개발센터 국내복귀 지원정책 강화된다
해외 첨단산업‧연구개발센터 국내복귀 지원정책 강화된다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0.12.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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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개정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연구시설 유턴 지원, 유턴기업 인정 요건 완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제공)/한국관세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과  ‘소부장 2.0전략(7.9)’에서 발표한 국내복귀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개발(R&D)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해진다.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을 차등*하여 해외사업장 축소 부담은 완화된다.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 및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 등 유턴기업 인정 요건 또한 완화된다. 

기존 유턴 선정을 위해선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단위)상 일치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 등을 심의하여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를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 으로 다양화하여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관련 입증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은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기술 및 제품(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첨단업종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제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케이(K)방역의 성공과 유턴보조금 신설(3차 추경) 및 지원 확대, 지능형공장 지원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유턴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11월 현재 전년 실적(16개사)을 넘어서는 총 21개 기업이 유턴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자동차·화학 등 주력 업종 및 중견기업 등의 국내 유턴이 증가했다.

산업부는 현재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유턴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통해 첨단산업·공급망 핵심품목 등에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수요연계형(협력형) 유턴에 대한 추가 지원, 지방 외투단지 내 유턴기업 입주 허용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연구시설 및 첨단업종 등을 전략적 목표로 선정하고, 첨단투자지구 등 맞춤형 특전을 제공하여 수요연계형 유턴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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