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기재부,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12.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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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철강부원료 등 83개 품목 할당관세
냉동명태,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은 조정관세

 

기획재정부 전경 / 한국관세신문
기획재정부/한국관세신문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이차·연료전지, 철강부원료, 농약원제 등 83개 품목에 적용하며,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냉동명태,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에 적용한다. 적용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다. 

할당관세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현장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13년도 이후 가장 많은 83개 물품을 지원하며 신성장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무관세를 적용한다. 

관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은 20년과 비교해 NCM 전구체, 실리콘메탈, 로듐 등 11개 품목이 신규 추가되었고, 절단기 등 5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와 FTA 활용 등으로 지원실익이 미미하여 제외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설비/원재료 등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0%로 인하되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3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석유류·자동차 촉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된다.

원유(나프타 및 LPGㆍLNG 제조용), LPGㆍ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용 촉매(로듐·팔라듐)를 신규 지원(기본 3%→할당 1%)하며, 철강부원료는 티타늄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신규로 휴대폰 제조용 등 광학용 렌즈 원재료인 폴리에틸렌(기본 8% → 할당 0%)이 추가된다.

농축수산업 지원을 위해 옥수수·새끼뱀장어·요소 등 2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20년에 이어 계속 적용한다.

농축수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대두박·농약원제 등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사료용 옥수수 및 사료용 조제품, 매니옥칩, 설탕에 대한 적용물량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으로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설비·원재료와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 부담이 낮아져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옥수수·설탕 등 사료․식품원료의 관세부담 완화로 농어가․중소상공인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 간 세율 등을 고려하여 ‘20년과 동일하게 14개 물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운용한다.

활돔・활농어(기본세율 10% → 조정세율 28%), 고추장(기본 8% → 조정 32%), 찐쌀(기본 8%→ 조정 50%), 표고버섯(기본 30%→ 조정 40%) 등 12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20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며, 냉동꽁치는 생산량 감소와 식품가공업계 요청을 고려하여 조정관세율을 인하(26%→24%)한다.

나프타(기본세율 0%)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정관세 운용으로 고추, 쌀, 버섯 등의 재배 농가와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농어, 오징어 등 국내 수산물의 생산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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