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RCEP 100% 활용 위한 지원대책 시행
관세청, RCEP 100% 활용 위한 지원대책 시행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1.12.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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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활용지원센터 설치, 수요자 맞춤형 활용지원,
역내 국가 세관 간 이행협력체제 구축
한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MEGA FTA인 RCEP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이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년 2월 1일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을 실시한다.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8일부터 전국 본부․직할세관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대폭 간이한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본부․직할 세관에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밝혔다.

지원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총 146명을 배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설명회ㆍ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우리 수출입기업의 협정 활용을 전방위 지원한다.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활용을 지원할 것을 공지했다.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수출기업 또는 원재료공급 기업이 제조ㆍ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판정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사이트*를 통해 회원국별 최적세율, 수출입통관 제도 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특화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역내 국가 세관간 이행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최초 체결하는 일본과 이행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관세관이 파견된 주요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협정 이행과 관련한 쟁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우리 수출기업이 이번 지원 대책을  기업이익 극대화의 기회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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