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불법거래, 시가 241억원 챙긴 악용사범... 관세청 적발
해외직구 불법거래, 시가 241억원 챙긴 악용사범... 관세청 적발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1.12.17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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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면세규정 악용 밀수입 등 43개 업체 적발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21.9.27.~11.30.)을 운영하고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모두 43개 업체(1,125만점, 시가 241억원)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 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적발사례는 밀수입, 관세포탈, 부정 수입 등 다양한 수법이 활용되었다.

밀수입 위조 노트북 배터리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밀수입 위조 노트북 배터리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먼저,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하는 제도인 목록통관을 악용해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목록통관물품으로 속여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하여 약 150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사례 31건을 적발했다.

또한 구매자는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세금 편취하는 관세포탈 6건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적발했다.

밀수입 판매용 식기류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밀수입 판매용 식기류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이외에도 판매용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등의 부정 수입 사례 12건을 추가 적발했으며, 유명 상표의 골프공,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등의 지재권침해 5건도 적발하였다.

밀수입 위조 골프공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밀수입 위조 골프공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11.), 블랙프라이데이(11.26.)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11번가, 네이버, 옥션, 지마켓,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열린장터 및 중고거래터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0,183건에 대해여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270%나 증가한 규모이다.

관세청은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열린장터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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