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불법 수입제품 53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불법 수입제품 53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2.03.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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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수입 어린이용 킥보드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수입 어린이용 킥보드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청장 임재현)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3월 신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53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를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 9개 품목 270건 145만점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2.10~3.10., 4주간)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금번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함으로써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품목별로는 연필,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이 50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가 2.1만점, 태블릿PC가 4천점 순이다.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16년 대비 7.4%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매년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금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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