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산 빙과나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의 수입·판매업자가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한 뒤 국내에 수입하는 '검사명령'을 1년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태국산 빙과는 대장균군 항목,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은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 항목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곤충가공식품은 식용누에의 번데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일컫는다.
해당 검사 항목에 대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식약처가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수입·판매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 기관에 검사를 맡긴 뒤 수입신고 시 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내야 한다.
검사명령은 Δ중국산 향미유 Δ인도·파키스탄산 천연 향신료 Δ폴란드·프랑스·이탈리아·독일·핀란드·오스트리아·스웨덴산 베리류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등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