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통한 기업과 소비자간(B2C) 수출”자문, 전국으로 확대 시행
전자상거래 통한 기업과 소비자간(B2C) 수출”자문, 전국으로 확대 시행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2.11.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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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부산권 「해외 온라인 운영업체(플랫폼) 입점 설명회」 개최…내년 2월엔 광주권
관세청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30일 오후 2시, 부산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해외 온라인 운영업체(플랫폼)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지역 영세·중소 수출업체가 해외 온라인 운영업체(플랫폼)을 통해 국내기업-해외소비자 간(B2C) 판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부산지역 설명회 개최는, 기존에 경인권을 중심으로 시행됐던 ‘전자상거래 수출 자문’을 서해안·경남권 등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 절차 및 주요 지원사업을, 해외 온라인 운영업체(플랫폼)가 자사 운영체제 활용방안을 안내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간이한 수출신고 방법과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업 마이데이터 운영체제(플랫폼) 구축 사업’ 등 지난 10월 5일 관세청이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제고방안」의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해외 온라인 운영업체(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은 입점 과정에서부터 모범 운영사례, 시장조사 방법 및 디지털 홍보방안까지 자사의 운영체제 활용방안 전반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관세청은 내년 2월경 광주권역(광주세관)에서 「해외 온라인 운영업체(플랫폼) 입점 설명회」 개최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간편한 전자상거래 수출제도(목록통관 제도) 시행범위를 현행 3개(인천·평택·김포) 세관에서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23.3월)하는 등 관련 수출규제 또한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수출기업의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조한진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세계적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기업과 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 수출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시설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등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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