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대상품목 2023년부터 확대 운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대상품목 2023년부터 확대 운영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2.12.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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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7개 대상품목에 5개 품목 더해져 총 12개 품목으로 확대
수입업자 대상 국가별 표준지침(CSG), 무료 번역 서비스 제공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대상품목 확대 공지 게시물 (한국임업진흥원 제공) / 한국관세신문

 

한국임업진흥원이 2023년 1분기부터 합법성 입증이 필요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대상품목이 기존 7개에서 12개로 확대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불법 벌채된 목재의 유입 및 유통을 근절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EU 27개국, 영국,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등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각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합법성 입증이 필요한 품목은 원목(HS 4403), 제재목(HS 4407), 방부목재(HS 4407), 난연목재(HS 4407), 집성재(HS 4407), 합판(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등 7개 품목이였으나, 23년도 1분기 기준으로 단판(HS 4408), 성형목재(HS 4409), 파티클보드(HS 4410), 섬유판(HS 4411), 목재펄프(HS 4701~5) 등이 추가된다.

본 제도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국가별 표준지침(CSG)를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 국내 수입업자가 국가별 목재합법성 입증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국가별 표준지침(CSG)에 등록된 서류를 기준으로 국내 수입업자에게 무료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의 공지사항 (https://ofiis.kofpi.or.kr/noticeView.do?selIdx=4428&pg=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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