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 실시
[관세청] 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 실시
  • 한국관세신문 비젼팀
  • 승인 2022.12.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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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 주제로 올바른 직구 방법 홍보
홍보대사 진기주 참여…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해외직구 질서 확립 목적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연말연시 해외직구 집중시기에 맞춰 14일(수)부터 내년 2월까지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간 「해외직구 물품 간편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 타인 명의도용을 통한 탈세, 자가사용을 가장한 수입요건 회피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오고 있는데,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활용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위해 식·의약품 등 금지품목 △총기·도검 허가 절차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판매물품의 세관 수입신고방법 △면세한도금액 △통관진행정보 조회방법 △불법직구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캠페인 홍보영상 촬영에는 관세청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진기주가 참여했다.

진기주 배우는, “해외직구할 때는 바르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슬기로운 직구생활의 시작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잘 알고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해외직구를 위해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2,200만건을 넘을 정도로 해외직구가 많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쇼핑방법이 되었지만, 의외로 여전히 직구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하며, “규정을 잘 모르고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관세청은 직구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소비자께서도 올바른 직구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뉴스 =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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