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에서도 면세구매 가능해진다
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에서도 면세구매 가능해진다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01.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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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방공항 출발 항공기의 항공기용품 적재 절차 등 규제혁신
항공업계 회복 지원 및 여행자 서비스 개선 기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월 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하기 곤란한 상황이였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보세창고가 있는 주요공항(인천, 김포)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용품을 사전 적재하여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고, 지방공항에서 동 물품 적재상태로 해외 출항하여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지방공항 출발 항공기에 항공기용품 적재 절차 전후 비교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지방공항 출발 항공기의 항공기용품 적재 절차 개선안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그리고 그간 기상악화 등에 따른 항공기 출항 지연 시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반 출국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게만 기내식 제공이 가능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할랄푸드 등 종교음식을 포함한 다양한 기내식 제공으로 외국인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항공기 물품의 적재와 관련된 조항이 대거 개선된다.

기존 항공기용품 공급자는 자기회사 소속 운송수단으로만 보세운송이 가능하고, 타 업체 소속 운송수단을 이용한 보세운송은 불가능했었다.

이에 이번 고시 개정 시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보세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항공기용품은 다른 항공기용품 공급자에게만 양도 가능했던 기존 제도를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으로 항공기용품이 판매⋅사용되지 않을 때,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추가하도록 개정하여 재고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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