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항 후 체선료,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제무역선의 입항 후 체선료,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박정화 기자
  • 승인 2023.01.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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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운송비용’ 과세기준 명확화…물류지체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 기대
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월 1일(수)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선료란,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하였을 때, 선주(船主)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되었다. 

이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국제무역선)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부두 ‘접안’이 지체되어 그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비용으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류 지연으로,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대기시간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과세대상 체선료도 늘고 있다.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규모(금액)를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시에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신고를 해야하는 등 업계의 불편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입항 후 하역 지체에 따른 체선료가 주로 원유ㆍ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체선료에 대한 과세는 발전원가, 공공비용 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도선료(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 예선료(독항력이 없는 타선을 예인하기 위한 예인선 사용료), 강취료(선박을 부두에 고정하는 비용) 등 체선료가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서는 운송비용의 과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준비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앞으로, 물류 대란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수입항 체선료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관련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현장 실태점검, 업계 간담회(’22.9)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업계관계자들은 금번 고시개정으로 업체들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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