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내 수출산업 지원 강화 대책 발표
관세청, 국내 수출산업 지원 강화 대책 발표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02.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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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제도혁신, 자유무역협정 활용제고, 전자상거래 확대 등 국내 수출기업 지원 강화
통관애로 해소 및 국제 관세협력 확대로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신속통관·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상시 운영(~‘23년말)
지난 3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2023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3일 부산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청 주요간부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 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에서는 국내 수출산업을 되살리기 위하여 (1) 수출기업 지원강화, (2)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3)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23년말까지) 등 3대 분야별 7개의 추진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2월3일 관세청에서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 주요 내용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2월3일 관세청에서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 주요 내용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먼저 관세청은 (1) 수출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해 ①보세제도의 규제를 혁신하여 보세화물 반입·수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출화물 보세운송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세제도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원산지검증 대비와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자유무역지역(FTZ) 수출 국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발급을 허용하는 등 ②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③ 전자상거래 수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을 기존 3개에서 34개로  확대하고, 수출 이후 가격정정신고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물류 측면에서는 해상 특송 수출불류비 사업을 지원하고, 대(對)일본·베트남 해외특송수출제도 도입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 간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품목분류위원회 등을 통한 국제분쟁 해소,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을 확대하는 등으로 ① 통관애로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② 국제 관세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확대하고(연1회→연4회), 코트라와 재외공관 직원을 활용하여 현지진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3년 말까지 (3) 비상 수출입통관체제를 운영해 24시 통관, 물품 도착 전 통관심사완료, 컨테이너 야적장 반입기간을 기존 3일에서 5일로 연장하는 등 ①수입 원자재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뿐 아니라, 적재기한(30일) 연장 신청 시에는 구비서류 없이 연장을 허용하고, 수출선적기간을 연장하고 일반차량 보세운송을 허용하는 등의 ②수출관련 긴급조치도 시행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본청 내 '수출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출지원을 총괄하고, 5개의 지역본부세관별로 '수출지원팀'을 구성하고 현장 소통을 통한 체계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신속한 수출입통관과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충실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관세공무원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의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수출현장에 있는 관세청 직원들이 "수시로 수출입기업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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