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경쟁력 강화 위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관세청, 수출경쟁력 강화 위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02.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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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 검증 대비 맞춤형 자문 제공
2.21~24. 세관별 사업설명회 개최, 3.2∼17. 상반기 참여기업 신청 접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모집 안내(관세청 제공)/한국관세신문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3월부터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본 사업을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2022년에 실시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했던 총 378개 기업 중 255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았고, 20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절차를 간소하게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사업으로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약 380개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지원내용으로는 관세청이 인증한 관세사가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⑴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⑵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⑶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⑷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 안내 등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전국 6개 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에서 진행되며,
①자문 평가등급 및 ②중소‧중견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전년대비 기업의 비용부담률을 완화하여,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자문 비용 전액(최대 200만원)을 관세청이 부담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자유무역협정 포털 누리집의 공지사항이나 2월 21~24일 각 세관에서 개최될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사업참여 신청은 3월 2일(목)부터 17일(금)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비관세장벽, 해외통관애로 등으로 작용되고 있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관리 노하우를 활용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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