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관세조사 유예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시행
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관세조사 유예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시행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03.08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력하여 수출 중소기업 대상 지원 예정
①관세조사의 유예, ②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③담보생략, ④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등
관세청 전경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 전경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6일(월)부터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관세청은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재해 피해 또는 혁신,일자리창출 등 정책지원 기업을 중심으로 총 7,403개 기업에게 관세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였다. 올해에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중점으로 하여 약 1만개의 기업에게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 전액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러한 세정지원은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수출ㆍ혁신ㆍ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 기업, 직․간접수출 제조기업을 신규 추가하고, 이 중 ‘수출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와 납기연장 등 내국세 분야 세정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혁신기업(중기부), 일자리창출(고용부) 등 범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기존 세정지원 대상에 모범납세자(국세청), 탄소중립 전략기업(산업부)을 추가할 예정이며, 국제공급망 위기 또는 태풍․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원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①관세조사의 유예, ②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③담보생략, ④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등을 밝렸다. ①관세 조사는 수입실적 1억 달러 미만(‘22년 기준)인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1년 간(’23.7.1~‘24.6.30.)유예할 예정이며, ②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③납기연장 등을 승인한 업체에게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을 전액 면제하여(기존 50% 면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④신생 수출기업 등 관세환급 제도 이용이 미진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환급금 찾기 서비스와 기업의 수출신고 시 환급정보 실시간 자동 안내를 실시하며, 환급 신청 시에는 당일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세정지원에 대해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금년도 관세분야 세정지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납부기한 연장, 수출 환급금 지급 등 이러한 세정지원에 대해 대상 해당여부와 신청절차 등은 가까운 세관으로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