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EU에 역외보조금 법안 관련 우려 입장 전달
KITA, EU에 역외보조금 법안 관련 우려 입장 전달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3.03.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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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정보 제공 대상 기업 범주, 보조금 임계치 계산 방법 관련 우려
보조금과 시장 왜곡 관계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요청
EU국기 / 한국관세신문
EU국기 / 한국관세신문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 회장 구자열) 브뤼셀지부는 지난 6일 EU집행위에 EU 역외 보조금 규정 이행법(안)에 대해 우리 기업의 의견을 담은 입장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U 역외 보조금 규정은 제3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역내에서 기업 결합 및 공공 조달에 참여할 시 EU 역내 공정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법으로 올해 1월 12일 발효되었으며, 6개월 뒤인 7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U 역외 보조금 이행법(안)은 실제 기업이 받은 재정적 기여(보조금) 신고 방법, 제출 정보 및 서식, 심사 기간 등 기술적인 부분을 담은 법안으로, EU 집행위는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브뤼셀 현지 시간으로 3월 6일까지 수렴할 계획이었다.

이에, KITA는 유럽에 진출한 380여개의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사무국: KITA 브뤼셀지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세 가지 부문의 주요 우려 사항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의 민감한 비즈니스 정보에 대한 추가적 보호 강화를 요구하였다고 전했다.

역외 보조금 사전 신고 양식에 따라 민감 정보(자금 원천, 거래 가치, 기업 가치 산정 방법 등) 제공 의무에 대한 우려 표명하고, 제공된 기밀 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장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도한 정보 제공 의무의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입찰 과정 상세정보, 입찰 후보자 수 등 기업의 인수합병 시 인수 기업이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나 거래 실사 관련 정보 제공은 제외되어야 하며,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 의무 면제 조치가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주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에 대한 우려 제기하며, 보조금에 해당하는 '재정적 기여'의 범위가 불확실함에 따라 '재정적 기여'의 범위를 신고 대상의 기업 결합 및 공공 조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조금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업 결합 시 건당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만 신고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 기업이 수령한 보조금 계산 시에도 20만 유로 이하는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Undertaking)의 정의가 기업 집단의 개념으로 계열 회사까지 포함한 개념인지, 개별 기업인지 불명확함에 따라 명확한 개념 정립의 정립과 기존 합병 통제 규정(Merger Control Regulation)과 일치시켜 기업의 불필요한 혼란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KITA 브뤼셀지부 조빛나 지부장은 “EU의 역외 보조금 이행법(안)에서 기업 결합 시 신고서 기재 대상의 제3국 보조금을 건당 20만 유로 이상, 국가 당 연간 4백만 유로로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불명확한 정의, 과도한 행정부담 및 정보 요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3국 보조금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EU의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 인수 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 부문에서 받은 제3국 보조금까지 신고하고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고 대상이 되는 보조금 범위의 축소와 정보 제공 간소화 등 우리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駐EU 미국 상공회의소(AMCHAM EU) 등 타 국가기관과도 공동으로 의견서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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