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 해 외국환거래 위반 632건 제재
금감원, 지난 해 외국환거래 위반 632건 제재
  • 오앨리 기자
  • 승인 2023.04.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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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위반 702건, 제재 632건, 수사기관 통보 70건 등
금융감독원 / 한국관세신문
금융감독원 / 한국관세신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인이나 기업이 외화 송금 등의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702건을 검사해 632건에 대해 과태료 및 경고 조치하고, 70건은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외환거래 위반 당사자로는 기업이 전체의 54.8%(385건), 개인이 45.2%(317건)였으며,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6%(334건)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18.1%, 127건), 부동산거래(14%, 98건), 증권 매매(5.7%, 40건)가 뒤를 이었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1%(428건), 경고가 29.1%(204건), 수사 기관 통보가 10%(70건)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과태료나 경고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거래에 따라 현행 외환거래법상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후보고 등이 요구되는 행위에 맞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관세청장이 검사권 갖는 수출입거래나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용역거래ㆍ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을 제외한 외국환업무 취급자 등에 대한 검사권 및 제재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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