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기한 15일→20일로 연장
관세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기한 15일→20일로 연장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05.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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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수출입 시 관세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기업의 의견진술서 제출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세관장은 관세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출입 기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의견진술 안내문을 통보하고, 이후 기업은 15일 안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통보되는 관계로 과태료 대상 기업에게 송달되는 기간이 길어져 기존의 15일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이 적절하게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수출입 기업을 포함한 납세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제출 기한을 20일로 연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송화물 검사를 위한 화물분류시설 운영 방식 또한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특송화물을 국내에서 배송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화물 처리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한진, CJ 등 특송업체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해당 설비를 마약류 등 6개 검사유형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6개 유형의 검사 설비를 운영함에 있어 특송업체는 설비의 공간, 임대료 등에 부담이 있었다. 이에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검사 설비 요건을 마약류, 총기류 등 3가지 필수 검사로 줄이고, 그 외 설비는 업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최현정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 "복잡한 통관 현장에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종종 있어 수출입기업 등이 무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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