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 베트남·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덤핑관세 부과기간 5년 연장 판정
산업부 무역위, 베트남·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덤핑관세 부과기간 5년 연장 판정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05.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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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확정 시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관세신문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관세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제436차 무역위원회에서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향후 5년간 2.30~11.04%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동 판정은 지난 2017년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디비메탈 등 3개사의 재심 요청에 대해, 이해관계인 회의, 서면조사 및 현지실사,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처 이루어졌다.

무역위원회는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다만, 우크라이나산은 전쟁으로 인해 생산설비 가동률 정상화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 현재 유럽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결과는 2023년 5월 2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여부를 2023년 7월 2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대상물품인 페로실리코망간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산소, 유황 등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을 더욱 단단하게 하거나 진동, 소음을 줄이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원료로서 국내시장 규모는 약 3천억 원대에 달하며 이중 재심사대상 물품이 약 5%대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무역위원회 판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을 확정하면 덤핑재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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