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대상 대폭 확대한다.
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대상 대폭 확대한다.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05.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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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부터 1년간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 세정혜택 제공
총 14개 분야 2만여 개 기업 해당 예상
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23년도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올해 19개 분야 2.8만여 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ㆍ세계적 공급망 교란 등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운 대내외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우수 수출입기업이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이번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는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타 부처 선정 우수기업 및 정책적인 우대 분야가 대폭 반영되어 총 14개 분야 2만여 개 기업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조사 유예 대상 선정분야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한편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는 19개 분야 중 17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관세청 및 타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등에 대해 유예 혜택을 부여하며, '일자리 창출기업'과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2개 분야는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의 신청을 통해 관세청에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기업' 및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분야를 통해 관세조사 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계획서를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자체 분석을 통해 선정된 17개 분야 해당 기업과 관련 요건을 충족한 일자리 유지ㆍ창출 기업 등을 6월 중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유예 대상 기업들은 23년도 7월 1일부터 24년도 6월 30일까지 관세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세정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 나종태 기업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조사 유예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기업경영에 전념하여 고용안정과 수출회복 등 경제 활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세청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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