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일) 00시부터 5월 20일(토) 24시까지 수입신고 시에 적용되는 미화(USD) 관세환율은 1323.16원으로, 전주보다 16.31원 하락했다.
ㅇ주요 통화 과세환율
- 미국(USD) 1323.16
- 중국(CNY) 191.08
- 일본(JPY) 9.8156
- 유럽(EUR) 1452.44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저작권자 © 한국관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