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세청, 체납세액 관리 강화한다
관세청·국세청, 체납세액 관리 강화한다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05.19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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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 국세 102.5조원, 관세 1.9조원 규모
국세청,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 등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대응
관세청, 6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상시 운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태식 관세청장 (기획재정부 제공) / 한국관세신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두 기관에 체납세액 징수 등 정리실적 제고 노력을 당부했다. 

본 회의는 어려운 경기여건 하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한 체납세액 증가가 공평한 세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인식하에서 개최되었다.

22년도 현재 국세청과 관세청이 추정한 소관 체납액은 각각 국세 102.5조원, 관세 1.9조원 규모이다.

추 부총리는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의무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세무·관세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격려·보상을 확대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하고,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독려 확대,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전담팀(125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를 6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기존 연 2회 일시 운영)하여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한다.

다만,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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