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 (주)케이티앤지 등 공인 획득
서울세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 (주)케이티앤지 등 공인 획득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05.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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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정승환 세관장 (왼쪽에서 4번째)과 AEO 공인기업 담당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제공) / 한국관세신문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10일(수)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2023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7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 날 ㈜케이티앤지,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장백관세사무소, ㈜엑스트란스글로벌 등 총 7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네오피스, 씨제이대한통운㈜, 관세법인 더블유 등 총 10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고 그 중 스테코㈜, 한국지이초음파(유)는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상향됐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면제, 과태료 경감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개척에 많은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승환 세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AEO MRA 제도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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