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이야기] 부처님 불상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관세 이야기] 부처님 불상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 이용정 기자 / 김건우 기자
  • 승인 2023.05.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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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24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의 석굴암 / 한국관세신문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부처님 오신 날은 불교에서 가장 큰 기념일이다. 석가모니 탄생 2,567년, 올해는 음력 사월 초파일에 해당하는 5월 27일에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한다.

 석가모니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의 모습을 직접 묘사한 예술 작품이 없었다. 초기 인도 불교 미술에서 그의 생애를 다룬 조각을 만들긴 했으나, 그의 모습을 직접 묘사하는 대신 석가모니의 발자국, 그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보리수 등을 통해 존재를 암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와 오호십육국 시대를 겪으며 민중 사이에서 불교가 전파되었고, 불교를 지지하는 군주들의 영향으로 불상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석가모니의 모습을 민중들에게 친숙하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불상이 예술 작품 혹은 불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포교물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삼국시대에는 석굴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이 대표적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한국관세신문

 

그렇다면 불상의 수출ㆍ수입과 관련, 관세 규정과 제한 사항은 어떻게 될까.

우선 해당 불상을 예술품이나 골동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량생산 된 불상은 예술가가 디자인하거나 만들었을지라도 관세율표상 예술품이나 골동품으로 볼 수 없다. 복제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불상을 그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데, 플라스틱은 제39류, 나무는 제44류, 돌은 제68류, 도자기는 제69류 등 일반적인 공산품 분류를 따른다.

 다만 상업적으로 생산되지 않거나, 제작 후 100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97류 예술품·골동품의 제9703호 조각·조상(彫像)에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나 확인이 없이는 불상을 함부로 수출입 할 수 없으며, WTO 협정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된다면 관세는 0%이다. 

 이외에도 종교단체 의식 등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기증받는 불상이라면 관세법 제91조에 의해 면세의 대상이 된다. 종교단체의 경우 이를 잘 활용하면 관세는 물론 부가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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