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이야기] 장마의 계절, 우산 종류별 관세는 같을까?
[관세 이야기] 장마의 계절, 우산 종류별 관세는 같을까?
  • 이용정 기자 / 김건우 기자
  • 승인 2023.06.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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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는 주로 6월부터 7월 사이 집중호우의 형태로 한반도에 많은 비를 뿌린다. 이 기간 우산, 우의, 장화 등의 수요도 증가하는데, 종류별 우산의 HS-Code 분류 기준과 중국산 우산의 세율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주로 중국에서 우산을 수입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장우산 전체 수입액의 약 93%인 5,500만 달러가 중국산이었으며, 접이식 우산은 86%인 약 3,900만 달러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다. 중국산 우산의 경우 그 종류에 따라 HS Code와 관세율이 다르다.

연도별 중국산 우산 수입액 추이 / 한국관세신문

 

 우산의 기본 관세율은 13%로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면 협정세율은 0%~5.2%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관세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 

 종류별 한-중 FTA 협정세율은 다음과 같다. 접히지 않는 장우산의 경우에는 HS-Code가 6601.99-9000이고 세율은 5.2%다. 2단 혹은 3단 우산 등 접이식 우산의 HS-Code는 6601.91-0000이고 한-중 FTA에 따른 세율은 1.3%이다. 양산은 6601.99-2000으로 분류돼있고 세율은 0%이다.

 개인이 중국산 우산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세율 13%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관세와 부가세 합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는 물품 가격의 13%이며, 부가세는 물품 가격과 관세를 합친 금액의 10%로 매겨진다. 즉 물품 가격의 24.3%가 관세와 부가세임을 고려할 때, 운송비 포함 약 4만 1천원 미만의 우산을 구매한 경우에는 세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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